엄마가 돌아가셨는데,, 상속을 어떻게 해야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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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세무사회 김기중세무사입니다.
동탄역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
AI가 아닌 수기답변을 합니다.
1. 상속등기시 법무사님 조력받으세요. 상속등기 후 바로 양도하시면 됩니다.
2. 상속세 신고는 하는게 원칙입니다.
3. 상속세는 재산가액 5억이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4. 추가질의는 다음으로 연락주세요.
(1) 사무실 전화번호(031-831-9800)
(2) 엑스퍼트
https://m.expert.naver.com/expert/profile/home?storeId=100057683
(3) 사무실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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